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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靑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료 제출 어렵다"?

등록 2018.04.25 21:36 / 수정 2018.04.2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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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드루킹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청와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진짜 그런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청와대가 왜 출입기록을 내줄수 없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청와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자유한국당 댓글조작 진상조사단이 드루킹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요청한 것에 따른 답변인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 19조의 규정에 따라 제공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한, 이와 관련해 "예전부터 그랬다"며 제출 불가 방침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말 청와대가 출입기록을 제출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전부터 그랬다"는 청와대의 말과는 달리, 외부인의 출입기록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2005년 행담도 비리 사건과 러시아 유전개발 사건 당시 청와대 출입기록이 두 차례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세월호 7시간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며, 청와대 출입기록 확보를 위해 검찰에 압수수색까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해 3월 17일)
"세월호 참사 당일 ‘부스스한 올림머리’의 의혹을 풀기위해서도 청와대 관저 출입 일지를 확보해야 한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다."

[앵커]
사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관련해서 큰 논란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청와대의 모든 걸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한 건 문재인대통령의 약속이기도 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의 폐쇄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대통령 일정을 비롯해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지난해 1월 5일)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드루킹의 청와대 출입기록을 제출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정작 거절해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를 것이 없다" "청와대 출입기록은 여전히 접근 불가능한 성역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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