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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무기징역→징역 13년' 감형

등록 2018.04.30 21:22 / 수정 2018.04.3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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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2명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충격을 줬던 사건 기억하시죠. 2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범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받았지만, 무기징역을 받았던 공범은, 징역 13년으로 크게 감형됐습니다.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은 박 모 양과 주범 김 모 양이 긴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2심 선고를 받기위해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지난해 3월 17살이었던 김 양은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양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3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더라도 범행 당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며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 양에 대해, 2심은 징역 1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두 사람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김 양의 단독 살인으로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박 양 지시를 따랐다는 김 양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평소 두 사람의 대화나 행동을 보면 지시, 복종 관계도 아니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다만, 박 양이 김 양의 살인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고 살인방조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공범 박 모 양의 감형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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