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비밀 풀린 '킹크랩', 비번·아이디는 '탄두'…휴대폰은 '잠수함'

등록 2018.05.16 21:22 / 수정 2018.05.16 21:2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그런가 하면 그들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조작을 하나의 '작전'으로 불렀습니다. 군사 작전에나 등장할 법한 '탄두' '잠수함' 같은 암호까지 쓰며 치밀하게 범행을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사실이 오늘 드루킹의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뉴스는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드루킹의 2번째 공판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범행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킹크랩 첫 화면엔 댓글 조작 중인 뉴스 기사 목록이 뜨고, 옆에는 '작전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기사 댓글 조작이 가능합니다.

킹크랩 프로그램은 '작전관리' '지뢰관리' '계정관리' '비상탈출' 등 4개의 창이 더 있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작전 관리' 창에 들어가 기사 URL, 공감/비공감, 댓글 키워드를 순차적으로 입력했습니다. 입력란이 모두 채워지면 '작전 배치' 창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포탈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탄두'로 휴대폰은 '잠수함'으로 불렸습니다. 

'잠수함'으로 불린 휴대폰 3대를 이용해 한 대당 '탄두' 아이디 200개씩 모두 600개를 이용해 50개의 댓글에 공감을 클릭했습니다. '지뢰 관리' 창엔 경공모 회원들이 어떤 주제 기사에 어떤 댓글을 적을지 참고 사항을 적어뒀습니다.

재판부는 처음 기소됐던 댓글 2개를 댓글 50개로 바꾸고, 600여회 공감 수도 2만 4000회로 늘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드루킹 김모씨도 법정에서 혐의 모두를 인정하며, "향후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내비췄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드루킹 속행 공판부터 공범인 필명 '서유기' 박모씨 사건도 함께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