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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 읽은 뒤에야 불법 사이트 차단…웹툰 불법복제 피해 2조원

등록 2018.05.21 21:46 / 수정 2018.05.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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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만화책은 거의 사라지고, 웹툰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요. 시장규모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이 속도를 따라가질 못합니다.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를 신고해도 차단하는데 반년이 걸린답니다.

최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년차 웹툰 작가 30살 이정희씨. 지금까지 그린 웹툰 10여 개가 모두 불법 복제사이트에 유포됐습니다. 이렇게 마감에 쫓겨가며 만든 작품이 불법사이트에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두시간에 불과합니다.

이정희 / 웹툰 작가
"먹는 시간도 쪼개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들였던 노력 공수나 열정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최근 1년여 동안 불법 복제 피해를 입은 웹툰 작품만 3100개가 넘습니다. 피해액은 약 2조원에 달합니다. 피해 작가들은 생계까지 위협받습니다.

김 모 씨 /  웹툰 작가
"수익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생계가 어렵고 또 다음 작품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 거죠."

작가들이 불법사이트를 신고하면 정부가 접속을 차단 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시간입니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중복 심사를 하느라 차단을 결정하는데 최대 여섯달이 걸립니다

정부의 집중 단속으로 불법사이트 접속자 수가 줄어들곤 있지만 사이트 차단이 더 시급하단 지적입니다.

문영호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불법사이트 대응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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