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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행정 남용' 大法 조치 없자 현직 판사가 "고발하겠다"

등록 2018.05.27 19:32 / 수정 2018.05.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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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출범한 특별조사단이 블랙리스트는 없었지만 사법행정권이 광범위하게 남용됐다고 그제 발표했죠. 그런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이나 징계가 미흡해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판사가 등장하는 등 현직 판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조사 결과서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성향부터 재산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철도노조 파업, 통상임금 판결 등에 대해 법원이 당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하고 조율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조사단은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 등 윗선 지시로 인한 행정권 남용으로 인정했는데, '조치'에 대해선 소극적입니다.

안철상 조사단장 / 법원행정처장 (25일)
"형사처벌 대상으로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징계도 관련자 대부분이 이미 퇴직해 불가능합니다.

이에 현직 판사인 차성안 판사는 SNS를 통해 "판사가 동료라고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터져나오면서 대법원은 향후 조치를 고심 중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25일) 
"조사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혀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내심 검찰 수사를 피해 보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이 배당된 데다, 판사들의 움직임도 더해져 수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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