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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최저임금 긍정적 효과 90%"…어떤 통계길래?

등록 2018.06.01 21:35 / 수정 2018.06.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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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증가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며 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의겸 / 靑 대변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문 대통령이 무엇을 근거로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한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 자료가 뭡니까?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처음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통계 자료"라고 했다가 "1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 자료를 더 깊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또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앵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를 당장은 공개할 수 없다는 건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명확한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그런데,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구체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1분기 통계청 가계 동향 자료에서 가구소득을 5개의 등급으로 나눴을 때와 달리 10개로 나눠서 더 촘촘하게 살펴봤더니 하위 10%에 해당하는 계층만 가계소득이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90%의 긍정적인 효과 라는 건데요.

김 대변인의 말대로 저희가 통계청 자로를 토대로 근로자가구 10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분석해봤는데요. 김 대변인의 말대로 하위 1등급과 4등급을 제외하고는 전년 동기 대비해 소득이 올라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문 대통령이 말한 "90%는 긍정적 효과" 라는게 맞는 말인가요?

[기자]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으로 좁혀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돈을 벌어오는 가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엔 무직 또는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배제된 사람들 등이 속하지 않습니다. 즉, 영세자영업자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장을 잃은 가구는 포함이 안되는거죠.

[앵커]
영세자영업자나 실업자를 빼고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봤더니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득이 늘었더라 이런 거지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밥먹으면 배가 부르다라는 말과 같다"라고 했는데요. 경제전문가들 평도 비슷합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실업자 다 빼놓고 완전 고용얘기하면...분모를 일정하게 해야지 왜 분모를 갖다늘렸다 줄였다 왜 하는 거냐..."

[앵커]
어쨌든, 문 대통령은 그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현재 경제상황의 심각성을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이말은 어떤 근거인가요?

[기자]
네, 문 대통령의 그제 발언은 통계청의 '올해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가계소득을 5분위로 나눈 이 자료에는 하위 20% 가구 소득이 1년 전보다 8%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 소득은 9.3% 늘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앵커]
복잡한 통계자료를 보고 결론만 얘기하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한 혼선이 생기는데, 청와대가 좀 더 친절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군요, 강동원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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