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휴식은 '근로시간', 회식은 'NO'… 업무 지시·연관성이 관건

등록 2018.06.11 21:48 / 수정 2018.06.11 21:5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다음달부터 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는데 쉬는 시간이나 회식, 거래처 만남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볼지 말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뒤늦게 기준을 제시했는데, 최수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정부가 판단하는 근로시간의 핵심 기준이 뭔가요?

[기자]
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 지시를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업무 중간에 동료와 잠깐 커피를 한잔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상사가 전화나 메신저로 찾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임원 등 운전기사들이 대기하는 시간도 같은 이유로 근로시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부서 회식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겠네요. 최 기자도 회식 자리에서 부장 감독을 받을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철저한 감독을 받는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정부가 두 번째 기준으로 제시한 업무연관성 때문입니다. 회식은 업무라기 보다는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본 겁니다. 상사가 참석을 강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에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것도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고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회사 밖에서 이뤄지는 출장이나 워크숍은 어떻습니까?.

[기자]
출장은 '소정 근로시간'이나 '통상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요. 특히 해외 출장 같은 경우 비행과 출입국 수속, 출장지 이동에 관해 노사가 통상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라고 했습니다. 워크숍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 기자, 듣고 보니 가이드라인이라 하기엔 너무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기자]
네, 고용노동부도 판례에 따른 대체적인 지침이지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선원의 휴게시간은 선박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선장의 감독 하에 있지만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최 기자, 잘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