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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힘세진 경찰'…검찰 수사지휘 안 받고, 수사종결권 갖는다

등록 2018.06.21 20:59 / 수정 2018.06.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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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침내 결론이 났습니다. 핵심은 수사와 기소권에 있어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경찰에 그 힘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하나하나 지시해온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지고,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그러니까 검찰의 허락없이도 수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먼저 하누리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이 검찰 개입없이 수사 시작과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떼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검찰의 수사지휘가 금지됩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끝난 뒤 기록을 검토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종결 선언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 비위 사건이나 부패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줄어듭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경찰이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검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것입니다."

또, 내년 서울과 세종, 제주를 시작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도 추진됩니다.

주무부처 간 합의 형식으로 검경 수사권 정부 조정안은 마련 됐지만, 검경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데다 국회 입법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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