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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경 희비 교차…"경찰 거대 권력화" vs "종속관계 해소"

등록 2018.06.21 21:01 / 수정 2018.06.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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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부에선 즉각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에 올라섰다며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선 명분만 챙겼지 실리는 검찰이 다 가져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경찰 마음대로 수사해도 된다는 발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조정안을 평가 절하했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검찰에 사법통제 역할을 주문하면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건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수사를 완전 종결할 수 없도록 '보완요구권'을 가져, 검찰이 실리를 챙겼단 평가도 있습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문명국가다운 형사사법 체계를 새로이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과 수평적 관계로 올라선 경찰은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경찰이 검찰 비위 사건에 대해 영장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 된 부분도 경찰 내부에선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수사건'의 범위가 여전히 넓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김재규 / 경찰 수사구조개혁단장
"검사의 직접수사가 여전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점 등은 수사구조개혁의 방향성을 볼 때 아쉬운 점으로"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선 영장청구권 확보가 빠졌고, 사후통제장치가 워낙 많아 수사종결권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수사권 조정안을 환영했고, 자유한국당은 후속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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