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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사상 초유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가능할까

등록 2018.06.21 21:18 / 수정 2018.06.2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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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를 넘겨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약 검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상 초유의 법원행정처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이 문제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강 기자, 검찰요구를 받은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법원행정처의 공식적 입장은 "검찰 요구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조치할 것" 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입장과 달리 상당히 곤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검찰이 필요한 자료들을 선별해서 달라고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PC뿐 아니라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그 이하 간부 등 당시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 사법행정을 다룬 모든 판사들의 컴퓨터를 통째로 요구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실제 검찰에서 요구한 하드디스크에는 작성자들의 사생활이나 업무 외 파일들도 있을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다만, 김명수 대법원장 스스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며 검찰에 빌미를 줬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앵커]
만약 법원이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설까요?

[기자] 
검찰로서는 이미 자료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행정처가 수사에 협조할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기다려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행정처가 시간을 끌면서 자료제출을 미룰 경우, 수사 정당성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자신의 핵심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줄까요?

[기자]
과거에 이미 한차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이명박·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들이 경선 때 고소·고발을 해 검찰이 이들의 부동산 등기서류 발급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적이 있는데요.

다만 당시에는 영장이 집행되지는 않았고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적은 있으나, 집행된 적은 없는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당시 법원행정처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다면, 이번에는 전 대법원장 등 전직 사법부에 대한 것이어서, 현 사법부가 가질 부담은 굉장히 크고, 몰고올 파장도 비교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 혹은 후에 임의 제출에 대한 법원행정처와 검찰의 물밑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법원 행정처는 법관의 인사와 조직, 예산을 관리하는 핵심중의 핵심 기관이죠. 검찰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법원은 또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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