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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이뤄 사과"…소상공인에 '세제 확대'

등록 2018.07.16 21:28 / 수정 2018.07.1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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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 보다 10.9% 오르게 된 걸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고, 이렇게만 올려도 내년 실질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 임금을 보는 관점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만원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위원회의 최저임금 두자릿수 인상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 실패를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공약이 이뤄지려면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9.7%에 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가능한 조기에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 우려에 안정자금 지원과 합리적 카드 수수료 조정 등 후속 보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국민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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