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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서 11개월 영아 사망…'학대' 보육교사 영장

등록 2018.07.19 21:17 / 수정 2018.07.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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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된 아기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보육교사가 낮잠을 재우려고 이불을 씌우고 위에서 눌렀다는 겁니다. 과연 이 일만 있었겠는가? 경찰이 보육교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고 조사에 나섰지만, 부모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자아기가 숨이 끊겼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반쯤, 구급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아기는 이미 숨졌습니다.

강서소방서 관계자
"어린이집에 아기 얼굴이 창백하게 창백하다 그렇게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사에 나선 경찰은 내부 CCTV를 분석해, 보육교사 59살 김 모씨가 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아기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로 씌우고 온 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이 찍혔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억지로 잠을 재우려고 한 행동"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추정됐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대 정황에 대해 들은 부모들은 오전부터 어린이집에 찾아와 다급히 아이들을 퇴원시켰습니다.

학부모A
"상상도 안했어요. 아예 이제 그만(두려고)"

또 다른 학대가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학부모B
"계단에다 애를 놔두고 울리는 사람들이 어딨냐고. 세 아이를."

학부모C
"아이를 갖다주면 막 받을 때 한숨 쉬고 표정도 안 좋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또 다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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