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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SI] '분실 책임 없음' '환불 안됨' 경고문, 효력 없다

등록 2018.08.07 21:37 / 수정 2018.08.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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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당이나 목욕탕에 가면, 소지품 분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 문구 자주 보시죠, 옷가게이나 인터넷 쇼핑몰은 환불 교환 불가라고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사실상 업주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고문인데, 우리 소비자들이 이걸 따를 필요가 있는 건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식당 출입구 신발장, 낚싯대가 쑥 들어오더니 신발을 훔쳐갑니다. 한 고객은 자기 운동화를 신은 뒤 다른 사람이 신발을 가방에 넣고 나가기도 합니다.

“아줌마 아무 거리낌 없이 이걸 신고 가시네. 신발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다중 이용 식당에서 끊이지 않는 신발 분실 사고, 하지만 '분실 책임 없음'이란 업소 측 경고문 때문에 대부분 고객이 보상 받기를 포기합니다.

탁희진
"(이런 표지판 본 적 있으세요?) 네네. (신발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문구를 적어놨기 때문에..책임지지 않겠다고…."

주인 마음대로 경고문은 식당만이 아닙니다. 옷을 벗고 이용하는 사우나,

사우나 직원
“(안 맡기면 책임은 안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다 그렇지 사우나들은...”

대형마트 물품 보관함도... 분실은 고객 책임이라고 돼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는 업주의 일방적 고지문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거리 의류 매장에는 ‘교환 환불은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적어 놨고, 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미나
"'1대1 주문이어서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신중한 구매를 해주십시오' 라고 써 있었고 '당연히 안 되겠구나' 하고...”

하지만 이런 고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는 단순 변심이라도 7일 이내면 교환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김민현 대리 /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
“(온라인은) 제품 실물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과는 차별적으로 청약 철회라고 하는 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식당 등에서도 발생한 신발, 옷 분실 사고도 마찬가지. 경고문을 붙였다고 업주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음식점 직원
“그런 거 안 써 있으면 책임지는데 저희가 명백하게 써놨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책임질 수 없다고... 우리도 다 알아보거든요.”

법은 원칙적으로 음식점, 목욕탕 등 업소가 분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이는 미리 '책임 없음'을 고지해도 마찬가지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장진영 / 소비자전문 변호사
“판례에서도 잠금 장치가 있는 목욕탕에서 신발이 없어진 경우에도 잠금장치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목욕탕 주인에게 책임을 지운 사례가 있습니다.”

업주가 도난을 막으려고 CCTV나 시건장치가 된 사물함, 신발주머니 등을 준비해뒀다면 책임이 줄 수는 있습니다.

음식점 주인
“신발을 내가 얼마나 물어줬는데, 제일 비싼 게 67만원. (그래서 CCTV 많이 설치해 두신 거예요?) 네. 확인해보려고.”

업주 측 일방적 고지 보다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추세. 지난해 공정위는 청약 철회가 가능한데도 불가능하다고 표시한 온라인 쇼핑몰 67곳에 최대 76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소비자탐사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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