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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관세청 "북한산 석탄 반입 확인…수입업체 3곳 검찰 송치"

등록 2018.08.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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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 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이 국내에 불법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북한산 석탄 등 위장반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3개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북한산 석탄과 선철 66억 원 상당, 3만5,038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 이후 모두 9건에 대한 북한산 석탄 반입 수사를 벌여왔다.

이 가운데 7건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연루된 수입업체 3곳과 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또 북한산 석탄 등을 운반한 14척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인정 가능한 선박은 입항제한, 억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수입업자들은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해, 제3의 선박에 옮긴 뒤,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인 것처럼 세관에 위장 신고했다.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북한산 금수조치로 거래가격이 하락해, 국내에 반입했을 때 매매차익이 크기 때문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상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석탄이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외교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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