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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69만 자영업자 세무조사 내년 말까지 전면 유예

등록 2018.08.16 21:35 / 수정 2018.08.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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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말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검증에 부담 갖지 말고 사업에만 집중하라는 취지랍니다. 과연, 최저임금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탈세 우려를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김경선씨. 종업원 1명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나면, 하루에 7~8만 원 정도 손에 쥡니다.

김경선 / 통인시장 식당 운영
"집세 내고 전기세도 에어컨 틀고 하니까 전기세 내고 나면, 나는 그냥 봉사하는 거에요…."

김씨처럼 매출액이 적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일부 소상공인들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전면 유예됩니다. 도소매 개인사업자는 연매출 6억 원 미만, 음식 숙박업 등은 3억 원 미만, 서비스업은 1억5천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모두 569만여 명이 대상인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면제받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 고소득 전문직 등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전반에 대해 세무조사가 유예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승희 / 국세청장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가 세무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해선 세금납부 기간도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로 탈세와 세금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된 한시적 조치이며,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 초 자영업자 지원방안이 담긴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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