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일정기간 신규 노선 불허"

등록 2018.08.17 12:40 / 수정 2018.08.17 12:4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부가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은 등기이사가 될 수 없다는 항공사업법 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대해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총수 조양호 회장을 둘째 딸이면서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국토부는 근로자의 고용불안, 소비자의 불편, 소액주주의 손실 등 면허 취소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진에어가 조 전 부사장 재직 당시에 불법이라는 걸 알지 못했고, 지금은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는 일정기간 신규 노선을 불허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 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