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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장심사 마친 김경수…서울구치소서 결과 대기

등록 2018.08.17 14:21 / 수정 2018.08.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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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시간만에 끝났다.

영장심사를 끝내고 나온 김 도지사는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킹크랩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장심사에서 양측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실을 김지사 측이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7일 밤, 늦어도 18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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