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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도세 면제기간 3년으로…'똘똘한 한 채'도 규제받나

등록 2018.09.04 21:00 / 수정 2018.09.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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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부동산 과열 대책은 대게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를 위해 집을 사 모으는 걸 막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정부가 집한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실제로 거주하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최근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로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생겼고 여기에 투기세력이 가세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정운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2년 전 보다 7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로 집값 상승분의 최대 40%, 2억8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 1주택자 집주인이 2년동안 이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정부가 양도세 면제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서울 25개 구 전역을 포함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여러 개를 다 놓고 검토를 하잖아요. 검토하는 사안들이 이미 언론에 다 나왔던 사안들이에요"

1주택자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로 인한 투기 가수요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박원갑
"실수요자에게만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주택시장의 불안요소인 갭투자를 차단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되기 때문에, 국회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실제 정책 효과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정운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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