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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13대책에 '1주택자' 운다…종부세 크게 늘고 청약 길도 꽉 막혀

등록 2018.09.15 19:13 / 수정 2018.09.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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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을 짚어보겠습니다. 1주택자는 영향권에서 한발 벗어나 있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따져보니 이른바 '똘똘한 한채' 실소유자들이 받는 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신은서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 마포의 중소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6억원대 이지만 실거래 가격은 10억원이 넘습니다. 내년부터 시세를 반영해 공시가격이 순차적으로 오르면 이 곳의 거주자들도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174만원이던 보유세는 2022년 561만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단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시가로는 13억~14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는 모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이 7억원이 넘기 때문에 서울 전체 주택의 30% 이상이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미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이에 대한 세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금을 2-3배 더 내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무서운 한 채'가 되는 셈입니다.

1주택 보유자
"정말 힘들게 (집) 한 채 마련했을 수도 있는데 불합리한 것 같아요."

더구나 이번 대책으로 1주택자들은 청약을 통해 인기 지역의 신규 주택을 당첨받아 집을 넓혀갈 가능성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고령층의 타격도 큽니다. 집값만 올랐을뿐 소득이 거의 없거나 자녀와 같이 사느라 큰 집에 사는 경우가 꽤 있는데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입니다.

1주택 거주자
"3세대가 (한 집에) 사는데... 그것도 죄인가..."

무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아닌 어정쩡한 1주택자들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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