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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유명무실한 靑 '7대 人事 원칙'

등록 2018.09.17 21:40 / 수정 2018.09.1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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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 현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히 인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원칙을 제시햇는지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수현 / 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7. 11. 22)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5대에 음주운전 성관련범죄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 확대했다."

자 강동원 기자. 박수현 전 대변인이 얘기한 게 소위 7대 원칙이라는 거지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이 7대 비리에 하나라도 걸리면 고위공직자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 현재 장관 후보자 5명 중 3명이 이 7대 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유은혜 정경두 이재갑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논란에 시달리고 있고요, 유은혜 후보자는 아들 병역 기피 의혹 공세를, 정경두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는데, 정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 또 이재갑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취득으로 인한 불법적 재산 증식 의혹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탈루 시비에 휘말려 있습니다.

[앵커]
그럼 청와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7대 비리 배제 원칙을 포기한 걸로 봐야 합니까?

[기자]
아닙니다. 청와대는 아직도 7대 비리 배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니 정경두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논문 표절을 인정했다면서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지난해 발표한 7대 비리 배제 원칙에는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날짜 인데요.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논문표절은 2007년 2월 이후로 해놨습니다. 저 날짜 이전에 한 비리라면 배제 원칙에 포함이 안되는 거죠. 유은혜 후보자는 1996년, 정경두 후보자 1999년, 이재갑 후보자 2000년에 위장전입을 한거니까 청와대 비리 배제 원칙에 포함이 안되는 거죠. 

[앵커]
비리가 있지만 청와대 기준은 통과하는 뭔가 이상한 시스템인데, 그럼 지난 1기 내각 인선 때는 어땠습니까?

[기자]
그땐 대선당시 약속 했던 5대 기준이 원칙이었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빠졌었고 기준 날짜도 없었습니다. 당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3명이 이 5대 원칙에 걸렸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명이 낙마했는데요. 그 이후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청와대가 내놓은게 7대 배제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성범죄 부분등 새로운 항목은 추가하면서 기존 5대 원칙 중 하나였던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에 대해선 기준 날짜를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완화시켰죠. 이때문에 기준 이전의 비리는 문제가 안되고 이후는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전 비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렇게 무원칙한 원칙이라면 차라리 빼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만드는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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