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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문 개방해 농사 망쳤다"…낙동강 농민들, 정부에 10억 배상 요구

등록 2018.09.19 22:17 / 수정 2018.09.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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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합천의 농민들이 정부에, 10억원대의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보 수문을 열어 수위가 낮아졌고, 결국 농작물 냉해로 이어졌다고 농민들은 주장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합천군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출하를 앞둔 양상추가 냉해로 얼어 죽었습니다. 지하수가 말라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 유지에 쓰는 수막 재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변만섭 / 피해 농민
"3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지난 겨울처럼 수막이 안돼 농사를 못 짓고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는데..."

낙동강 창녕함안보는 지난해 11월1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4.9m였던 수위가 3.3m로 낮아졌습니다. 농민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난 겨울 창녕함안보 수문을 개방하면서 냉해가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녕함안보 상류 광암들에 있던 비닐하우스 500여 동이 냉해를 입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11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10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변중근 / 피해 농민
"환경부 거기서 이 보를 갖다가 개방했으니, 우리는 손해배상을 거기 밖에 할 데가 더 있습니까?"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피해 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게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게 얼마만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어려워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거쳐 내년 5월까지 배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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