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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글로벌호크도 진입 못하는 '비행금지구역', 美 동의 없었다?

등록 2018.09.20 21:23 / 수정 2018.09.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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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공중 안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어제 휴전선 주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공중 정찰을 제한하기로 했지요? 그 영역은 군사분계선 남북 각각 40키로 미터까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의 정찰기들도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앞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장용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9.3KM였던 비행금지구역을 최대 40KM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우리 군의 금강 정찰기와 백두 정찰기 RF-16 정찰기는 물론 주한미군의 글로벌호크와 U-2 등도 해당 구역내 진입이 금지됩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자산도 공중 정찰 제한에 적용 받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군도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을 것" 이라면서도 "주한미군 측에서 생각하는 요소를 반영해달라고 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를 마치지 않았고, 미군 측이 원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한미군 측도 사전조율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
"협의가 어디까지 됐고, 뭐가 합의가 됐고 이런 건 들어온 거 없어요."

미 국방부는 남북의 군사합의에 "한국과 함께 철저하게 검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습니다. 동맹국의 결정에는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신범철
"한미 동맹이 한미 연합전력 하에서 운용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철저한 공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북한이 군사합의를 통해 한미 군사공조에 균열을 만드려는 의도가 있지 않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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