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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 논란…"편지 보내는 게 그렇게 두렵나"

등록 2018.09.29 18:52 / 수정 2018.09.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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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을 내놨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살포하면 징역형을 받거나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북한에 물품을 살포하려면 품목과 살포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인을 했더라도 조건에 따라 언제든 장관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정은과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 법안"이라면서, "우리는 북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 역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학
"두고 온 부모 형제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편지를 써보내겠다. 그게 왜 대한민국에선 그렇게 두렵고.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까지 막으려고 하는가요."

법조계 일각에선 대북 전단 살포 규제 법안이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의정부지방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정운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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