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단독] 석탄수입업자 "北에 반입대금 일부 지급" 진술

등록 2018.10.17 21:03 / 수정 2018.10.17 21:1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이런 가운데 얼마전 큰 논란이 일었던 북한산 석탄의 국내 위장 반입' 사건에 대해 관세청이 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세청의 결론과 달리 '석탄 반입대금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제재 위반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고, 정부가 부실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김미선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관세청은 지난 8월 북한산 석탄 66억 원어치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온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북한에 자금 유입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노석환 / 관세청 차장 (8월, 석탄조사결과 브리핑)
"수수의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금 지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북한으로 석탄 반입 대금 일부가 지급됐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관세청 관계자
"검찰에서 검사가 당황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대금지급을, 자금이 북한으로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 쪽의 얘기잖아요?) "네 그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걸로만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도 기소를 못하는 이유가 진술을 번복하니까"

검찰이 관세청에 확인을 요청해 재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돈을 흘려보냈어요? 북한으로?) 그거는 우리도 확인 중이라 객관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요.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은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산 석탄 반입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는 피의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8개월을 끌었던 관세청의 조사가 부실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