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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특혜 의혹' 친여 성향 태양광 업체 주소지 가보니 '가정집'

등록 2018.10.21 19:25 / 수정 2018.10.2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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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니태양광 보급 정책의 수혜가 친여권 성향의 태양광 협동조합 3곳에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주 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한 곳인 해드림협동조합 사무실에 취재진이 직접 가봤더니, 사무실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이었습니다.

윤태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특허청이 발급한 특허증입니다. 특허권자는 해드림협동조합, 발명자는 박승록 해드림협동조합 이사장입니다. 특허증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좁은 골목길 끝에 2층 주택이 나옵니다. 1층은 부동산, 2층은 가정집입니다.

하지만 '해드림협동조합' 간판조차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낯선 이름입니다.

주민
"나 여기 30년 살아도 해드림협동조합이라는건 들어본 적이 없어."

최건 / 변호사
"주소는 등록요건이기 때문에 출원 당시부터 허위 주소를 기재했다면 특허권 자체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해드림협동조합은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20억 원 넘게 받았습니다. 2016년보다 3배 넘게 증가하면서, 녹색드림협동조합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함께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도 직원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해드림 측은 이에 대해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드림 관계자
"해명도 그냥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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