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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징역 2년 확정

등록 2018.1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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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는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남구청 공무원 5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이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이었기 때문에 따를 필요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역시 1,2심과 마찬가지로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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