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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댓글공작 위증' 前국정원 파트장 법정구속…1심서 징역 8개월

등록 2018.11.09 12:56 / 수정 2018.1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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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댓글 여론공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전 국정원 파트장인 이모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무진 TF에서 활동하며 원 전 원장 등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교사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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