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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격증 없이 파산신청 권유…'변호사법 위반' 브로커 등 6명 검거

등록 2018.1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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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없이 법률상담을 한 브로커와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뒤 수임료를 나눠가진 변호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개인 법률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해 수임료를 나눠갖은 혐의로 브로커 오 모 씨를 구속했다.

또, 오씨와 함께 일한 변호사 3명과 오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법무사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카페 회원들에게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 등을 변호사에게 알선해 수임료를 나눠갖고 법무사 명의를 빌려 사무실을 차린 뒤 직접 법률사무를 맡아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은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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