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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서초구청장 선거법위반 수사…공금으로 식사대접 혐의

등록 2018.11.13 21:35 / 수정 2018.11.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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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식사접대와 선물을 건넨 것은 위반이 맞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초구는 지난 6.13 선거에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한정식집.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이곳에서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함께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식당 관계자
"(작년 12월 19일 날에도 구청장님이 거기 갔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식사 메뉴는 일인당 2만 9800원짜리 보리 굴비 정식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식사접대뿐만 아니라 일인당 17000원 상당의 스카프까지 자치위원들에게 선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참석자는 지역 민원을 건의하는 자리였다고 말합니다.

배석자
"자기 주민 센터의 요구사항, 문제 이런 것 제시하고."

공직선거법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구민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구청장이 선거 출마를 반년 앞둔 상태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 구청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은희 / 서초구청장
"경찰이 당초에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했던 게 검찰에선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위원들이랑 (식사)하는 건 직무상의 일이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공소시효인 12월 12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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