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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 실체 있다"…재수사 가닥

등록 2018.11.14 21:27 / 수정 2018.11.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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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남산 주차장에서 3억원을 건넨 의혹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남산 3억원 사건.' 2010년 검찰 수사에도 무혐의로 결론났는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8년 2월 서울 남산의 한 주차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비서실을 동원해 현금 3억원을 마련해 오전 6시까지 가져오도록 지시한 장소입니다.

당시 비서실장 등은 1억원씩 담긴 가방 3개를 이 주차장에서 나중에 도착한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0년 검찰 수사과정에서 현금가방을 받아간 인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과정에서 은폐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위성호 신한지주 부사장이 비서실 직원에게 "게이트화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금품수수 관련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과거사위는 검찰도 최초 진술에서 압수수색까지 45일이나 걸렸고, 라응찬 전 지주 회장과 이 전 행장, 신상훈 전 지주 사장 등 핵심 관련자 3명의 휴대폰도 압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사위 권고를 받아들여 진술번복 회유와 뇌물 의혹 수사를 본격화할 경우, 정치권과 금융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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