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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니다"…정신감정 결론

등록 2018.11.15 21:21 / 수정 2018.11.1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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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지난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유족 측은 동생도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PC방 종업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 김성수. 경찰 조사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김성수
"제가 (우울증 진단서) 낸 게 아니라 가족이 낸 것이다."

이후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옮겨져 지난 25일간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결론은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없다"였습니다. 주치의 면담·행동관찰· 임상심리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했지만, 정신병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자 유가족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성수의 동생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머리와 목 뒷편에 다수의 상처가 발견됐는데, 김성수 동생이 피해자를 붙잡고 있을 때 난 상처라는 겁니다.

김호인 / 피해자 유족측 변호인
"이렇게 7~8번 휘두르고 뒤에서 7~8번을 휘두르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습니다."

경찰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공범 여부와 유족측 주장을 따져보기 위해 범행장면이 담긴 CCTV 화질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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