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만취 보행자 교통사고 속출…"보행자 과실 최소 60%"

등록 2018.12.01 19:22 / 수정 2018.12.01 19:31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술자리가 많은 연말, 술에 취해 도로 위에 누워있다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잠을 자는 것만으로 벌금을 내야하고,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어도, 과실은 적지 않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도로를 걷던 남성이 휘청거리며 넘어집니다. 자동차가 남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지난달 24일 충남 서산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56살 유모씨가 두차례 뺑소니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1피의자는 사고 난 걸 기억 못 하고 있고요, 2피의자는 덜컹하는 느낌은 있었는데 동물을 친 줄 알았다..."

소방관들이 자동차 뒷바퀴를 들어올리고 차에 깔린 남성을 구합니다.

어제 새벽 0시 50분쯤 서울 왕십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39살 최모씨가 차에 깔려 다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술 취해서 누워있다가 역과된 건데요, 그 내용도 조사해야..."

오늘 새벽 울산에서도 술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69살 김모씨가 숨졌습니다. 술 취해 도로에 누운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 과실률은 도로의 종류와 날씨 등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조계에서는 보행자의 과실률을 최소 60%로 보고 있습니다.

한문철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전용도로에서 잠자고 있으면 100% 잘못이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있다 사고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 과실을 60% 정도로..."

경찰은 도로에 누운 보행자를 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