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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사상 첫 전직 대법관 2명 영장 청구…구속여부 5일 결정

등록 2018.12.03 20:59 / 수정 2018.12.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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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두 명의 전직 대법관에게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전직 대법관의 운명은 까마득한 후배 판사의 손에 달린 셈이 됐는데, 구속 여부는 오는 5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 징용 배상소송과 관련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직접 접촉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먼저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

박병대 / 전 대법관](지난 달 19일)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영한 / 전 대법관](지난 달 23일)
"사법부가 하루빨리 국민들로 부터 신뢰 회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검찰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작권남용과 공무상 기밀누설, 직무유기 등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전범 기업 상대 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가, 고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 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책임도 더 무겁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두 대법관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내용만 각각 150쪽, 100여쪽에 달합니다.

찰은 특히 강제 징용 배상소송 관련, 일제 전범기업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접촉한 정황도 확인해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앤장을 압수수색했었습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심사 결과를 지켜본 후,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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