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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인 공동구매' 20대 대표 숨져…투자금 '피해 사례' 속출

등록 2018.12.09 19:23 / 수정 2018.12.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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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아직 상장되지 않은 코인에 투자하는 이른바 '코인 공동구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최소 수십 억원대 투자를 받아 거래를 진행했던 20대가 사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 단지입니다. 코인 공동구매 투자를 진행하던 24살 최 모 씨가 지난 2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을 모집해 최씨에게 돈을 건넸던 중간 계약자들이 최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거주지를 찾았다 발견한 겁니다. 이들은 최씨가 호화생활을 하며 투자금을 탕진했다고 주장합니다.

A 업체 관계자
"월세 1800짜리. 날린 돈을 크게 회복하는 방법은 마진 밖에 없는데 그거로도 날린거죠."

코인 공동구매는 아직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가상화폐를 미리 싼 값에 사들여 상장 후 이익을 얻는 투잡니다. 최씨가 중국에서 코인 물량을 확보해 오면 중간 계약자들이 SNS 공동구매방 운영자들에게 전달하고 개인들이 투자했던 겁니다.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참여한 공구방이 수십 개에 달해 큰 금액이 최씨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저는)그 당시 현금으로 한다면 한 10억 두개 다 합쳐서"

공동구매방 운영자들은 중간계약자에게 속았다는 입장입니다.

공동구매방 운영자
"우리는 환불 다 받는 곳이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다 안심시켰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까 아무것도 환불 안해줬어요 "

최씨와 직접 계약한 중간 계약자들은 최씨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김모씨 / A업체 대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가 말이 안나오고 있거든요"

투자금에 대한 보장도 없이 온라인에서 암암리에 투자가 이뤄지면서 처벌도 보상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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