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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권한 악용" vs "정당한 인사"…檢,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18.12.17 16:40 / 수정 2018.12.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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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에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 인사에 불신을 초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제 2의 서지현이 나오지 않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전 검사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배치는 인사 담당 검사가 성적과 조직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사 원칙 기준에 입각한 정당한 인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 불이익)지시를 한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목격한 사람도 없는데 검찰이 진실을 외면했다"며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날 서 검사의 피해자 증언도 예정돼 있었지만,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무산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아니라며 진술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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