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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96세 노인 "유명 배우 손자에 '효도사기' 당했다"

등록 2019.01.02 21:33 / 수정 2019.01.0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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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6세 된 할아버지가 유명배우인 손자를 상대로 이른바 '효도사기'를 당했다며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효도를 전제로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효도를 약속한 손자가 연락도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해 왔다는 겁니다.

윤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96살 신호균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여주의 자택에서 2달 안에 나가라는 통고서를 받았습니다. 손자인 배우 신동욱씨에게 자신을 임종까지 돌봐달라며 사실상 '효도 계약'을 조건으로 사줬던 집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신호균/  신동욱씨 할아버지
"이 집하고 그 집하고 줄 터이니, 나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거 좀 도와다오 하니까, '아 할아버지 모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통고서를 보낸 사람은 신씨가 아닌 신씨의 연인 이 모 씨였습니다. 신 할아버지는 손자가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며 분노합니다.

신호균 / 신동욱씨 할아버지
"손자라고 (그동안) 가까이 지낸게…나이가 부끄러워요 정말 어휴."

신 할아버지는 신동욱씨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땅도 넘겨줬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소유인 1만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손자가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신 할아버지는 손자가 땅을 가져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효도를 하지 않았으니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동욱씨 측은 할아버지가 조건 없이 넘긴 땅이라는 입장입니다.

신동욱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요. 저희 변호사님하고 통화하시는게 맞을 것 같거든요"

집에서 퇴거해달라는 통고서를 보낸 건 할아버지의 건강 상 재산 관리가 어려워 요양원에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신동욱 측 관계자
"돈을 돌려 드려봤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날릴 게 뻔하니까 할아버지를 진정시켜서 안전하게 모실 생각만" 

토지 증여를 둘러싼 할아버지와 손자의 갈등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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