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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효도계약' 법적효력 어디까지 있나?

등록 2019.01.02 21:35 / 수정 2019.01.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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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사례의 문제는 효도를 조건으로 전 재산을 증여했다고는 하지만 이를 명시한 효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거죠. 그럼 애초 이런 다툼을 막기 위해선 무조건 효도계약서를 써야 하는 건지, 그 효력은 어디까지 인지 따져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앞서 본 리포트에 나오는 경우처럼 효도를 약속하고 재산을 상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기자]
일단 우리나라 민법상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려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효도계약 처럼 증여가 조건부로 이뤄진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앵커]
입증할 수 있다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효도 계약서 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부양하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다시 가져 오겠다'는 등 부양의 의무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롯해 증여 재산의 목록과 금액, 계약 해제 요건과 반환 조항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넣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장진영 / 변호사
“효도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부모가 원하는 부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앵커]
그럼 계약서 양식이 있다거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딱히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증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죠.  실제 2015년 말 효도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70대 부친이 증여한 재산을 반납하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는데요. 당시에도 재산을 증여받을 때 아들이 각서를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앵커]
효도계약이란 말 자체가 저희 세대만 해도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이런 계약이 많이 행해지나요?

[기자]
통계로 나온건 아니지만 최근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여 관련해서 로펌을 찾는 10명 중 4명은 효도 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실제 대법원 자료를 봐도 최근 3년간 부양과 관련된 소송이 꾸준히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법률상담 건수도 해마다 폭증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부모자식 간에 재산을 두고 계약서를 쓴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효도 조차도 이제는 계약 의무 사항이 되어간다는 게 씁쓸하긴 하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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