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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朴 문고리 3인방, 2심도 징역형…'특활비' 뇌물 첫 인정

등록 2019.01.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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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문석)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죄를 적용해 안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 6개월,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 이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은 1억 원의 벌금도 내라고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원을 1심과 달리 뇌물로 봤다.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의 뇌물 수수 방조 혐의도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어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특수활동비 수수에 대해 그간 '횡령·국고손실'로만 보던 판례를 뒤집은 셈이어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사건 2심을 비롯한 관련 사건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3년간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6억여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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