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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준희양 암매장' 친부·동거녀 항소 기각…징역 20년·10년 유지

등록 2019.01.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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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어제(8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38살 고모씨와 동거녀 37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이들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고씨에게 징역 20년, 동거녀에게 징역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어머니 63살 김모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단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씨와 박씨는 지난 2017년 4월 준희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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