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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상어 가족' 저작권 분쟁…"2차 저작물" vs "전래동요"

등록 2019.01.18 21:38 / 수정 2019.01.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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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동요, 상어 가족이 미국 빌보드차트에 2주 연속으로 오르며,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상어 노래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튜브 조회수 22억 건 돌파. 2주 연속 미국 빌보드차트 30위권 진입.

"베이비 샤크가 이번주 빌보드 핫100 32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패러디 열풍을 불러 일으킨 우리 동요 '상어 가족'이 세운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상어 가족'이 표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가 한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및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니 온리는 '상어 가족'이 자신이 2011년 발표한 곡 '베이비 샤크'와 흡사하다며, "이미 저작권이 소멸된 전통 가요라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부여하면 2차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어가족' 제작사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는 "북미권의 전래 동요를 편곡, 번안, 개사한 것이기에 리메이크일 뿐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을 엽니다. '상어가족'의 노래 원곡은 북미권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로 영미권에서 오랜 시간 다양한 버전으로 불려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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