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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혜원 발의한 문화재법 개정 후 목포 등록문화재 '초고속' 지정

등록 2019.01.19 19:14 / 수정 2019.01.1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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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손혜원 의원과 측근들이 목포에서 건물을 매입한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과정에 손 의원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지부진했던 목포 거리의 문화재 지정이 속도를 냈습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남편과 조카 보좌관 가족 등이 목포 역사공간 일대 건물을 사들이기 시작한건 2017년 3월입니다. 두 달이 지난 5월, 손 의원은 문화재 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과위원회가 조사, 심의한 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염동열 / 2017년9월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분과가 보고한 내용을 문화재위원회가 검토하고 최종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문화재청 근대문화재분과는 작년 1월 사업공모 이후 6월에 목포를 문화재 지구로 등록 예고했고 8월에는 등록문화재로 고시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문화재 등록이 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통과 후 1년이 안돼 이뤄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이 문체위 간사로 있는 동안 지역 전체를 문화재로 등록하는 제도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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