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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양승태 영장' 누구에게 맡기나 '고심'

등록 2019.01.19 19:30 / 수정 2019.01.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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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영장실질심사를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2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의 운명은 연수원 25년 이상 차이나는 후배 법관에 의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수원 30기수 후배 검사의 날선 질문에, 혐의 부인으로 일관해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 전 대법원장(지난 11일)
"(재판 개입은 단연코 없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인가요?) 그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이번엔 연수원 25년 이상 아래인 후배 법관 앞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항변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구속심사는 영장전담판사 5명 중 무작위로 전산 배당되지만, 사법부 수장을 지낸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선택지가 2명으로 좁혀질 수 밖에 없어섭니다.

이언학, 박범석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함께 일을 해,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 재판을 회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사 출신인 연수원 27기 명재권 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는 28기 임민성 부장판사가 유력시됩니다. 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변호하는 최정숙 변호사는 "구속 전 심문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검찰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에서 말하지 않겠다"고 전해왔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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