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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 코팅제 등 56개 제품 적발

등록 2019.01.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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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 코팅제 1개 제품은 사용이 제한된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각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됐다.

또 접착제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한 각각 465mg/kg, 220mg/kg이 검출됐고 염색제 1개 제품에서는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내일(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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