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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한변·예비역 장성 등 '헌법소원'

등록 2019.01.21 21:38 / 수정 2019.01.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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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군사합의가 헌법에 보장된 국미의 기본권, 생명권과 안전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 재판소 앞에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 등 수십명이 모였습니다. 9.19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와 북한이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김태훈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국민의 기본권, 생명권, 안전권을 침해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군사합의서가 됐다 할지라도 위헌이고"

한변 측은 국민 만4000여 명과 예비역 장성 220여 명의 소송위임을 받았다며 이 합의서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 소원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들은 대한민국이 심각한 안보 불능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송대성 / 전 공군 준장
"실제 비핵화를 하는 진척 없이 우리의 안보 역량만 전부 허물고 그 다음에 무력화시키고 불능화시키는 그런 문서예요"

'남북군사합의서'는 지난해 9월 송영무 전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체결한 것으로 남과 북은 합의에 따라 지난해 말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등을 시범철수 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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