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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혜원 '백지신탁 회사'가 땅 매입…위법 여부 논란

등록 2019.01.22 21:12 / 수정 2019.01.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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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의 보유주식을 다른 기관에 맡겨 놓은, 이른바 '백지신탁' 회사가 목포의 땅을 사들였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손의원이 자신의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이상 이 회사의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데, 이 회사가 목포의 땅을 산게 손의원의 뜻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고와 전시행사를 대행하는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은 지난 8일 목포 구도심에 건물 2채를 매입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이 대표직을 맡았던 업체로, 남편이 운영하다가 2016년 국회의원 당선 후 주식을 백지신탁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본인과 이해당사자의 해당 기업 경영이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재나 지시, 의견표명을 금지합니다.

손 의원은 "크로스포인트 기념관이 건립될 부지"라고 설명했는데, 손 의원의 남편은 "목포에 가본 적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해당 주식은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상원 / 변호사
"손혜원 의원이 1만주 주식을 신탁한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에 만약에 목포 부동산 매입에 의견을 표시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야당에선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도 주장합니다.

김정재 / 의원
"심지어 백지신탁한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이 지역의 개발 정책과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손 의원 측은 "문화재거리 지정이 재산상 권리에 변동을 주지 않았다"면서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다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을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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