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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등록 2019.01.23 15:25 / 수정 2019.01.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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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 /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불이익을 피하고자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검사 인사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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