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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따져보니] '잇단 위협 비행' 日초계기…軍 대응수칙은

등록 2019.01.24 21:13 / 수정 2019.01.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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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우리 군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 우리로서는 일본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강동원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기자, 어제 우리 군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행동수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은 이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가요?

[기자]
안지켰다기 보다, 상대가 우방국인 일본이어서 대응수칙에 따른 행동을 하지 않은거라고 봐야 합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죠.

문근식 /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적 항공기가 접근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라는 매뉴얼은 갖춰져 있어도 우방국 항공기가 함정으로 접근할 때 어떻게 대응하라 하는 이러한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그럼 원래 대응수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자세한 작전내용은 군사기밀이어서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보통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경고 통신을 한 후, 이에 응하지 않거나 퇴각하지 않으면 사격통제 레이더를 가동하고, 최악의 경우 경고사격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동원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특히 합참은 오늘 국회에 앞으로 일본 초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보고했는데요.

크게 세가지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초계기를 즉시 출동시키겠다는 맞불 전략과 함정에 배치된 무장 헬기를 가동하는 방안도 있고요. 경보 단계도 기존 5마일 거리에서 보내던 것을 앞으로는 10마일 거리부터 발령하는 식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군사적으로 위협비행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위협비행의 기준이 국제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해수면과 항공기의 간격이 150m 이하면 항공기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공비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민간항공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일 뿐,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으로의 근접비행은 이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해군은 다른 나라 함정과의 거리를 3마일 이내, 고도는 300~4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작전지침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3마일이면 4.8킬로미터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기준이라면 어제 일본 초계기의 비행은 분명히 위협 비행에 속하는 것이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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