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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관진 "정치관여 재판 받을 줄 상상 못했다"…檢, 징역 7년 구형

등록 2019.02.08 21:26 / 수정 2019.02.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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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심리전에 대응한 것이었을뿐 정치 관여로 재판받은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결심 공판을 마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을 걸어나옵니다.

김관진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아니 아니아니 지금 판결 나기 전에 어떤 코멘트도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되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아꼈습니다. 최종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최후 진술 등으로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이버심리전 부대가 본연의 업무를 넘어 기소돼 재판까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사이버사령부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부하들만은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충직한 군인이었던 이재수 장군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던 데 대해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전에 맞서 노무현 정부때부터 진행돼온 댓글 작전이 왜 죄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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