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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구속기소, 범죄 사실만 47개…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등록 2019.02.11 21:08 / 수정 2019.02.1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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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오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무려 47가지의 범죄사실을 지적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앞으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또 상당수의 법관들이 관련돼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기간 파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가장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소송 재판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사건 등 관련하여 직권남용.."

대법원장 시절 주어진 권한범위를 넘어 재판 인사권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본 겁니다. 공소장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등 범죄사실 47가지가 빼곡히 기재됐습니다.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보다 54쪽 많은 300쪽에 육박합니다. 법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법조비리·정운호 게이트 등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위를 축소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오늘 함께 기소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직을 맡아 다수 범죄 혐의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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