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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벤츠 여검사' 사건 주인공, 자격 잃고도 변호사 행세하다 기소

등록 2019.02.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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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벤츠 여검사' 사건 주인공인 56살 최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호텔 매수 과정에서 변호사 명함을 무단으로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씨는 2002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지만,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지난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지난해 5월,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하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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